민원·공공 / / 2023. 1. 14.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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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란 행정기관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신고하고 이후 이를 증빙할 때 사용되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거래를 할 때 계약서 등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통해 이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확실시하는데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 절차와 발급 절차가 엄격한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감증명서 등록 및 발급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총정리

 

 

▶인감 등록(인감신고)

인감신고는 본인이 신분증과 신고할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신고가 (맨 아래 내용 참고) 허용된다. 단, 서면 신고의 경우 사유별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인감 등록이 가능하다. 아래는 일반적인 성인의 인감 등록 방법이다.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 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없음
○ 신청기관 : 신고, 변경, 말소, 부활은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
○ 인장(인감도장) 규격
 - 가로세로 7mm 이상 30mm 이내
 - 마멸·훼손되지 않아야 함.
 - 동판이나 고무 등의 재질이 아닐 것.
 - 삽입 탈착되는 도장이 아닐 것(갈아 끼우는 것이 가능한 도장이 아닐 것)
 - 성명과 인(印), 장(章), 신(信) 외의 문자나 그림 등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것
○ 수수료 : 없음

 


▶인감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 대리 발급일 경우에는 대리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구비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위임장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인감증명서 종류
 - 일반용
 - 부동산매도용
 - 자동차매도용
※ 부동산 및 자동차매도용을 발급하는 경우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인감증명서 상에 입력하여 발급해야 한다.
○ 수수료 : 600원

 

 

▶서면 인감등록 방법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인감을 서면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서류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 신고 방법 : 성년 보증인의 인감 날인이 필요하며, 보증인 외의 대리인이 서면 신고서와 입증서류를 제출.
○ 증빙서류
- 질병, 출산 : 거동 불가 의사 진단서, 장소 확인 시설장 확인서
- 유학 : 재학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 확인)
- 징집 : 현역 복무확인서
- 복역 : 본인의 무인날인과 교도관 서명, 수감증명서
- 해외 체류 : 내국인,재외국민은 재외공관(영사) 확인, 외국인은 공증인 확인&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 확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감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는 점, 인감 분실, 훼손에 따른 변경 신고 절차의 번거로움 등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2012년 12월부터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시행되고 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제출이 필요한 곳에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총정리(+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12월 시행된 제도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증서이다. 인감도장은 위, 변조 및 분실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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