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공 / / 2023. 1. 1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총정리(+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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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12월 시행된 제도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증서이다. 인감도장은 위, 변조 및 분실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는 다르게 절대 위임이 불가능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동사무소 등의 민원 발급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 등 관련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면 된다. 인감증명서가 인감을 등록, 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주소지 요건 없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감증명서에 비해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준비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총정리

 

▶구비서류

○ 내국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신분증서)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
※ 대리 발급이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민원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발급해야 하며, 신분증과 지문 확인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된다.

 

 

▶발급장소 및 수수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출장소장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 수수료 : 600원

 

 

▶주의할 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사용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매수자의 인적 사항이 들어간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용도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령 기관에서는 처리를 반려할 수 있으니 수령기관과 협의하여 정확한 용도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서명은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서명은 제삼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정자로 서명해야 하며 서명 언어는 신청 대상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다.

신청자 서명 방법 참고
내국인 한글 or 한자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
재외국민 한글 or 한자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 영문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한글 국내거소신고표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영문 or 한글 국내거소신고표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행정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일이 있는 경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이 가능하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편리하지만 전에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차피 한 번은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존재한다.


또한 행정기관 외의 일반기관(은행, 기타회사)에서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할 용도로 다량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한다면 아주 편리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인감증명서 발급 총정리

인감증명서란 행정기관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신고하고 이후 이를 증빙할 때 사용되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거래를 할 때 계약서 등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통해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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