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 아빠라면 모두 곧 하시게 될 출생신고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아기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하게끔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 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꼭 기간 내에 출생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생신고 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생신고 방법 두 가지 : 온라인 or 동사무소 방문
온라인으로 한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편리하지만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반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복지 부서와 연결되어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부모지원금,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들을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대기시간 등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출생신고를 하러 가기 전에 아기의 이름과 한자이름을 정해서 방문해야 하며 출생신고서에 본적과 등록기준지 등을 쓰는 란이 있는데 이는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뽑아 확인해도 되지만 방문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한 후 메모해 가면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수당신청을 위해서)
○ 신고인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모)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하게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신고기간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기한 지연시 과태료 부과
단,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가 신고의무자이므로 ‘부’가 지연 신고시 과태료 미부과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가능합니다. 단, 출산 의료기관이 시스템에 등록 된 의료기관이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인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모)
•신고의무자 외
- 부 또는 모의 친권자
- 부 또는 모의 후견인
○ 출생신고서 입력 및 출생증명서 첨부
▶이혼 후 출생신고 유의사항
출생신고시 반드시 '모'의 전혼 관계를 확인하는데 이혼한 후 재혼했지만 일정 기간이 넘지 않았는데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전남편의 자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
•출생자의 이름 : 반드시 인명용 한자의 범위내의 것으로 5자를 초과할 수 없음
•모가 이혼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자는 전남편의 자로 등재
- 추후 법원의 친생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아 친부의 자로 등재
- 출생신고시 친생부인의소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이 첨부된 경우에는 곧바로 친부의 자로 등재가능
•모가 이혼 후 300일이내, 재혼 후 200일 이후에 출생한자는 '부 미정' 으로 출생신고 가능
- 추후 “부”를 정하는 법원 판결 후 추후보완 신고
•모가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경우는 전혼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
아이의 성도 예전과 다르게 모의 성을 따를 수 있지만 앞으로 모든 자녀는 '모'의 성을 따라야 하므로 가족 간 충분히 대화한 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름과 한자를 잘 못 적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우리 아기를 사회에 일원으로 인정받는 첫 번째 발걸음을 신중하게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공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망자 재산조회 한번에 하는 방법 (0) | 2023.01.18 |
---|---|
사망신고 하는 방법(절차, 구비서류 등) (0) | 2023.01.18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총정리(+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0) | 2023.01.15 |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0) | 2023.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