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11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
▶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지급개요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급여는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급여액 산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
※ 2023년도 생계급여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선정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급여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 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
○ 급여 결정 후 첫 급여 지급할 때 신청일 포함된 달의 산정된 생계급여 전액 지급
▶ 생계급여 대상자
○ 지급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 제외대상자 : 단, 다음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의료급여특례자, 교육 급여특례자, 자활 급여특례자)
- 이행급여특례자(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에이즈 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 노숙인쉼터 또는 한국 법무 보호 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지급 방법
○ 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 생성기준일이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
○ 지급 단위 : 가구를 단위로 산정 지급
○ 거주지 변경 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 : 신거주지의 시․군․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 : 구거주지의 시․군․구청장이 지급
○ 급여 중지자에 대한 지급기준
- 급여 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수급자 사망 시의 지급기준
- 사망한 날(사망신고일 아님)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로서 보장기관의 급여 결정 전에 이미 사망신고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미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지급된 생계비는 반환토록 함
- 생계비를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지급 생계비와 장제비의 상계 처리 가능
▶ 긴급생계 급여
만약 수급자로 보장 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긴급생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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