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공 / / 2023. 3. 15.

기초연금 총정리, 미지급 된 기초연금 지급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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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총정리

 

▶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초연금 제도의 의의입니다.

 

 

▶ 누가 받을까?

 기초연금은 (1)만 65세 이상이고 (2)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3)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4)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하지만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 얼마를 받을까?

기초연금 급여는 매년 조정된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 여부 및 수급액, 소득재분배 급여액(A급여액)에 의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한 뒤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 역전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된다.

 

기준연금액
월 최대 323,180원(2023년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323,180원)으로 산정 된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자(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자(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는 자 등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란?

○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급여액은 증가한다.
○ 가입 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 이력에 따라 급여액은 다를 수 있다.

 

 

▶ 신청 방법

○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본인이 직접 신청
○ 대리인 신청(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시설장)

 

 

▶ 신청장소

○ 직접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둘 다)
○ 통장 사본
○ 필요시 전·월세 계약서


▶ 처리 절차 : 상담-접수-조사-결정-통보

 

 

 

 

▶ 미지급 연금

만약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금이었지만 미지급된 연금이 있는 경우 청구권이 있는 자는 미지급 된 연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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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미지급 연금 지급 관계 법령

○ 기초연금법 제15조(미지급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연금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미지급 연금의 청구 서식 등)

 

 

▶ 구비서류

○ 기초연금 미지급 연금 지급청구서
○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청구인 신분증
○ 청구인 통장 사본

 

 

▶ 청구권자

○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정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부양의무자
청구권자 순위는 배우자(1순위), 자녀와 그 배우자(2순위), 부모(3순위), 손자녀와 그 배우자(4순위)
같은 순위의 청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대표자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미지급 연금을 청구

 

 

▶ 청구기관

○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 처리 절차

○ 신청 ⇒ 접수 ⇒ 결정 ⇒ 지급

 

 

▶ 지급 대상 및 방법

○ 미지급 기초연금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결정일이 속한 달에 입금
○ 같은 순위의 청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오면 그 대표자에게 미지급 연금을 지급
○ 청구권자가 지급순위와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무연고 독거노인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부양의무자 인정기준

○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하였거나, 최소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 ‘정기적인 생활비 지급’의 인정 범위는 계좌로 입금한 경우를 우선 인정하되,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서 징구함

 

 

▶ 미지급 연금 소멸시효

미지급 연금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망일로부터 5년 후에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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