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공 / / 2023. 1. 28.

혼인신고 하는 방법(혼자, 외국인 배우자,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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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는 방법 및 절차

 

▶혼인신고란?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남녀 간의 혼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받고 권리 및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공식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겨 가야 여러 번 관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혼인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곳

혼인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사는 곳의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구청이 없다면 시(군)청에서 가능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지역 관청에 전화하여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관련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의 장소)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혼인신고서 1부(증인 2명 서명[도장]필수)
○ 신고인(혼인당사자) 모두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
○ 신고인 중 1인만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 미출석인 도장 (※ 미출석인의 신분증이 없다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혼인신고서에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이 찍혀있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함) ※ 혼인신고는 반드시 부부가 모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둘 중 한명이 방문해도 됩니다. 이 경우 관청에서는 미출석한 신고인에게 전화하여 본인 확인 및 혼인 신고 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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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 혼인신고서는 빈칸 없이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본(한자), 등록기준지 등을 적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여 작성하면 편합니다.
○ 혼인신고서는 신청 기관에 모두 구비되어 있으며 미리 작성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제10호(혼인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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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일반적인 혼인의 경우 정해진 혼인신고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단,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 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걸리는 기간

혼인신고는 관청에서 신고 후 즉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처리기한은 7일로 보통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 요즘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대출 등의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청 타이트한데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유의할 사항(증인, 연령, 모성협의)

○ 혼인신고서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증인은 신고 관청에 대동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서에 작성해 가도 무방하다. 주민등록 및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양가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단 민원 관청에서 대신 서명을 하거나 하는 등의 모습을 본다면 서류가 반려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 혼인 가능 연령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상이다. 만약 미성년자가 혼인신고를 한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 민법 제781조 제1항에 의해 혼인신고시 부부의 협의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혼인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협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협의서는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의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

○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끼리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외국 방식에 의하여 그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에 신고한 때에는 그 혼인신고에 관한 증서를 3월 이내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국내 가족관계 등록 관서로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면 일반적인 혼인신고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추가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가 본인의 나라에서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미혼 공증서가 필요하며, 그 나라의 신분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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