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공 / / 2023. 1. 24.

자동차 명의이전 하는 방법 총정리(가족간, 개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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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 방법 총정리

 

▶ 자동차 이전 등록이란?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중고차 매매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동차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자동차를 팔고 자동차의 명의를 바꾸는 과정을 자동차 이전 등록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거래하지 않아도 단독명의인 차량을 다중명의로 하는 등의 명의 변경 또한 이전 등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전 등록 절차를 알아두시면 쓸모가 많을 것입니다.

이전 등록의 경우 행정사 등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알려드릴 내용을 따라 진행한다면, 대행업체를 쓰지 않고도 개인 간 중고차 이전 등록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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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자동차 이전 등록은 직접 민원 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 진행하면 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접 방문 신청을 위한 절차를 위주로 알아보려 한다. 절차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류구비
2. 자동차보험 가입(보험 가입 기간은 이전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 차량등록사업소 등 자동차 등록 기관 방문
4. 서류 접수 및 취득세, 인지세 등 납부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주행거리 필수기재),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방문자 신분증, 보험 가입증명서(구비 x)

※ 매수인은 반드시 이전하는 날부터(혹은 그 전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공무원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떄문에 가입 증명서를 서류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급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이유로 전산 조회가 불가능하다면 가입증명서 등 보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이전기관 방문 전 자동차등록 원부를 온라인에서 열람하여 압류나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해지해야 하며, 자동차세 등 미납이 없는지 확인하자.
 
 
○ 방문자별 필요서류
- 매도인, 매수인 모두 동행하여 신청 : 각각의 신분증
- 매도인만 방문 : 매도인 신분증, 매수인 도장(서류에 미리 도장 찍혀있으면 필요 없음)
- 매수인만 방문 : 매수인 신분증,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도장(서류에 미리 찍혀있으면 필요 없음)
- 제3자 대리인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양수인 도장(서류에 찍혀있음 필요없음),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여야 하며 매수자 인적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상에는 도장 대신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 사유별 소유권 이전 증빙 서류
- 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
- 증여증서(증여하는 경우)
- 매각결정서(강제 처리되어 매각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상속 사실 증명 서류(상속의 경우)
- 여객. 화물운수사업 법에 의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인 경우)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증지 수수료 : 1,000원~1,500원

○정부수입인지 : 3,000원(은행에서 현금 구입)

○취득세 : 차량 가격의 약 7%(매매 금액에 0원이라고 적어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단 매매 금액이 차량 가격을 초과하면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니 과한 금액을 적지 않도록 하자!)

+ 차량번호 변경할 때 : 등록면허세 15,000원 + 번호판 비용(이 경우 반드시 차를 끌고 등록기관에 가야 함)

 

 

▶주의할 점

○ 이전등록은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함.

- 매매의 경우 : 매수(잔금 지급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 일자)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제12조1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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