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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일수 케이스별 정리(육아휴직, 군복무, 출산휴가, 수습, 병가 등)

공무원 케이스별 연가일수 정리 지난번 포스팅에서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보니 혼동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케이스별로 연가일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군복무, 출산휴가, 수습, 병가, 교육, 연도 중간 임용 등 여러가지 케이스별 연가 일수 산정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본적인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이전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래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연가 산정방법 예시(케이스별) (1) 군복무기간 재직기간에 포..

공공기관 2023. 12. 5. 20:57
공무원 남은 연가 없다면 연가 당겨쓰기, 초과근무 연가전환 사용하자!

공무원 분들중에서 연가가 부족한 분들 계신가요? 경조사, 해외여행 등 여러 이유로 이미 연가를 많이 소진해서 쓸 연가가 없는 공무원분들을 위해 연가를 플러스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가 당겨쓰기와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제도입니다!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먼저 공무원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알아볼까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공무원은 11일, 2년 미만은 12일로 낮은 연차 공무원의 경우 한달에 1일 사용만 가능할 정도로 연가 일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신혼여행, 징검다리 휴가 등 연가를 써야 할 날은 많은데 쓸 수 있는 연가는 매우 한정적일 때, 한해의 연가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 재직기..

공공기관 2023. 11. 15. 21:11
공무원 연가 저축 및 연가 당겨쓰기(저축한 연가 사용기간, 퇴직자, 휴직자)

▶ 연가가 부족한 경우 vs 남는 경우 공무원에게는 연가 당겨쓰기와 연가 저축제도가 있습니다. 당겨쓰기는 당해년에 쓸 연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내년도 연가를 미리 당겨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가 저축제도는 당해년에 사용하지 않은 역사 일수가 있는 경우 저축해 두었다가 이후 10년동안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연가가 남았을 경우, 혹은 부족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저축, 연가 당겨쓰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가 당겨쓰기 ○ 공무원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단, 연도 중 휴직·퇴직 예정인 자 제외) ※ 다..

공공기관 2023. 3. 20. 22:47
공무원 특별휴가 지침(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 등)

▶ 공무원 특별휴가(모성보호 시간, 육아시간, 가족 돌봄) 공무원들은 연차에 따라 지급되는 연가와 질병에 따른 병가를 제외하고 특별휴가를 지급받습니다. 특별휴가는 사유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공무원 특별휴가 중 경조사, 출산, 난임 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혼 특히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인 모성보호 시간, 육아시간, 가족 돌봄 휴가, 임신 검진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지침(경조사, 출산, 난임) ▶ 특별휴가_경조사, 출산, 난임 공무원들에게는 근무연차에 따라 제공되는 연가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가 존재합니다. 특별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 all-minwon.co..

공공기관 2023. 3. 9. 22:46
공무원 특별휴가 지침(경조사, 출산, 난임)

▶ 공무원 특별휴가_경조사, 출산, 난임공무원들에게는 근무연차에 따라 제공되는 연가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가 존재합니다. 특별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제공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에서도 경조사, 출산, 난임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조사 휴가(경조사별 휴가일수)경조사란 축하할 일과 애도할 일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결혼식, 출산, 사망 등과 같은 경사 및 조사를 의미합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구분대상일수결혼본인5자녀1출산배우자10입양본인20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본인 및 배우자의 형..

공공기관 2023. 3. 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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