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 / 2023. 12. 5.

공무원 연가일수 케이스별 정리(육아휴직, 군복무, 출산휴가, 수습, 병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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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케이스별 연가일수 정리

지난번 포스팅에서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보니 혼동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케이스별로 연가일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군복무, 출산휴가, 수습, 병가, 교육, 연도 중간 임용 등 여러가지 케이스별 연가 일수 산정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이전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래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연가 산정방법 예시(케이스별)

(1) 군복무기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라 군복무기간은 연가산정 시 재직기간에 산입된다.

 

만약 24개월의 군복무를 한 입사 1년 6개월의 직원의 경우 군복무 기간까지 합쳐 3년 6개월의 재직기간이 인정되므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는 15일이 됩니다.

 

(참고)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2) 연가산정시 소수점 단위는 어떻게 처리하나?
연가 계산식으로 연가를 산정시에 소수점 단위로 결과값이 나왔다면 반올림하여 처리한다.

(예시) 11.3일은 11일, 11.6일은 12일

 

(참고)연가산정 계산식



(3)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는가?
1.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은 포함된다.
2.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가 휴직하는 경우
-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한 경우 휴직기간 전체(3년까지) 경력으로 인정된다.
3.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한 휴직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포함 된다.

 

(3) 출산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는가?
출산휴가는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각 직원의 재직기간 계산시에 포함되며, 해당연도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도 포함된다.

 

 

4) 실무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다. 실무수습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발령일자 기준으로 연가를 산정해야 한다.

 


(5) 9.16자 신규 임용자일 경우 재직기간 산정시 9월이 포함되는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15일)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지만 9월 16일 이후 근무기간이 15일이 되므로 9월은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6)연도 중간 임용(복직 등) 후, 병가 미사용 시 다음해 연가 가산 가능한가?
연가 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7)1일 미만 병가 사용 시 다음 해 연가 가산 가능한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가 가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공무상 병가인 경우 연가 가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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