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 / 2023. 12. 5.

공무원 연가일수 연가산정 방법

반응형

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 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군복무, 타 지자체 근무 등으로 재직기간에 변수가 있는 경우 연가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병가를 사용했는지 연가보상비를 받았는지에 따라 가산되는 연가가 있을 수 있답니다.

나의 재직기간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연가가 산정었는지, 누락된 연가는 없는지는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군복무, 타지자체 근무, 수습 근무, 휴직, 징계 등의 사유로 연가 일수 산정이 헷갈리는 분들이 정확하게 연가를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연가산정법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가산정 3가지만 파악하자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2) 가산해야 하는 연가일수

(3) 감산해야 하는 연가일수

위 세가지에 대해서만 정확한 일수를 파악할 수 있다면 간단한 덧셈뺄셈으로 연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각 직원의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에 가산해야 하는 연가일수를 더한 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과 같이 감산해야하는 연가일수를 빼서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가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세가지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법령에 아래 표와 같이 지정되어 있어서 모든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재직기간이란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을 의미하여 군복무, 타 지자체 근무, 기타 공무원 신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단, 실무수습 기간은 재직기간 미포함 되니 정식으로 임명받은 일부터 재직기간으로 산정됩니다.

※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2. 가산 연가일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가일수 가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년도에 아래 사유가 발생했다면 현년도에 각각 1일의 연가 가산이 가능합니다.
(1)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2)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은 경우

단, 전년도 결근, 정직, 직위해제 사실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제1호부터 5호까지 규정(휴직기간, 신규임용, 퇴직, 공로연수,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에 따른 기간이 없는 경우만 연가 가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2023년 2개월 교육, 병가 미사용 : 가산 불가능
- 2023년 6개월 휴직, 병가 미사용 : 가산 불가능
- 2023년도 3월 임용, 병가 미사용 : 가산 불가능
- 2023년 2개월 교육, 연가보상비 미지급 연가 일수 남은 경우 : 가산 불가능
- 2023년도 병가 사용, 연가보상비 미지급 연가일수 남은 경우 : 1일 가산 가능
- 2023년도 병가 미사용, 연가보상비 미지급 연가일수 남은 경우 : 2일 가산 가능

 

 

3. 감산 연가일수(연가 공제)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 및 강등처분 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그 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1)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휴직 제외)
(2)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3)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4)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 파견 기간
(5) 병가 사용 기간
(6) 공로 연수 기간

이는 당 해에 일하지 않은 기간만큼은 연가를 공제하겠다라는 의미로 본인이 위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를 공제하지 않고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만 확인하여 연가(유급휴가)를 사용해버리면 그 임금을 반납하는 등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재직기간이 12월 31일기준 1년 6개월인 일반직 직원이
1. 당해 병가를 총 46일 사용했다면? 2달 분을 빼고 연가 10일 지급
2. 1.1. ~ 6.30.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연가 6일 지급

 

연가일수 계산식

연가일수는 [해당연도 연가일수] x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개월]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 [해당연도 연가일수]는 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위 연가 공제 부분을 참고

 

(1) 월에 15일을 근무했는지를 기준으로 기간(월)을 산정한다. 15일 이상 일했다면 해당 1개월 전부를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 계산 결과 소수점이 나왔다면 반올림하여 처리함(11.3일=11일, 11.6일=12일)

 

 

케이스별 연가 산정법

육아휴직, 병가, 군복무, 연도 중간 입사, 병가 등 케이스별 연가산정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남은 연가 없다면 연가 당겨쓰기, 초과근무 연가전환 사용하자!

공무원 분들중에서 연가가 부족한 분들 계신가요? 경조사, 해외여행 등 여러 이유로 이미 연가를 많이 소진해서 쓸 연가가 없는 공무원분들을 위해 연가를 플러스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도

all-minwon.com

 

728x90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