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가가 부족한 경우 vs 남는 경우
공무원에게는 연가 당겨쓰기와 연가 저축제도가 있습니다. 당겨쓰기는 당해년에 쓸 연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내년도 연가를 미리 당겨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가 저축제도는 당해년에 사용하지 않은 역사 일수가 있는 경우 저축해 두었다가 이후 10년동안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연가가 남았을 경우, 혹은 부족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저축, 연가 당겨쓰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가 당겨쓰기
○ 공무원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단, 연도 중 휴직·퇴직 예정인 자 제외)
※ 다만,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함
재직기간 | 당겨쓸 수 있는 연가 일수 |
1년 미만 | 5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4년 이상 | 9일 |
○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와 보유한 저축연가일수를 모두 사용 또는 사용 신청한 후에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사용 신청할 수 있음
▶ 당겨쓰려면 당해연도 연가를 모두 소진해야 함
당해연도 연가를 모두 소진하거나 사용 하겠다는 결재를 올린 후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다.
잔여 연가일수가 2일이고, 보유한 저축연가일수가 1일인 공무원이 5일 연가(월∼금)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잔여 연가일수 2일(월·화)과 저축연가일수 1일(수)을 사용 신청하고, 이어서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 2일(목∼금)을 사용 신청함
○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에서 뺌
○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한 이후에 당해연도에 휴직·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한 연가일수(미리 사용한 연가일수 포함)를 보유한 연가일수(저축연가일수 포함)에서 차감하되, 이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함
- 결근 일수는 ‘잔여 연가일수’(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고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말함)와 저축 연가를 차감한 최종 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함
- 당해연도에 휴직하는 경우 해당 일수는 해당연도의 마지막 근무 월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정산하며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함
▶휴직자 또는 퇴직자가 연가를 당겨쓴 경우(사례)
공무원 A가 ’21.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4일이었으며, ’21.7.1.부터 1년간 휴직(또는 퇴직)하였음 → A는 ’21.7.1.에 휴직했으므로 7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하지만 부여받은 연가 14일(6.4.∼6.23.)과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5일(6.24∼30)을 당겨 사용하고 휴직(또는 퇴직)하였음
(1) 공무원 A가 휴직(퇴직) 전 사용한 연가는 6.4.∼6. 30.까지 총 19일 사용 → 이 중 본인의 잔여 연가일수 7일을 제외한 12일이 결근 처리 대상
(2) 당해연도 마지막 근무 월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마지막 날로부터 역산하여 총 12일(6.15.∼6.30.)을 결근으로 처리함
▶ 연가 저축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저축한 연가는 10년 동안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를 이월, 저축할 수 있음
○ 연가 사용 촉진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연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음
○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 및 저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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