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 / 2023. 3. 20.

공무원 연가 저축 및 연가 당겨쓰기(저축한 연가 사용기간, 퇴직자, 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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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가 부족한 경우 vs 남는 경우

공무원에게는 연가 당겨쓰기와 연가 저축제도가 있습니다. 당겨쓰기는 당해년에 쓸 연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내년도 연가를 미리 당겨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가 저축제도는 당해년에 사용하지 않은 역사 일수가 있는 경우 저축해 두었다가 이후 10년동안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연가가 남았을 경우, 혹은 부족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저축, 연가 당겨쓰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가 저축 및 당겨쓰기 제도 알아보기

 

 

 

▶ 연가 당겨쓰기

 

○ 공무원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단, 연도 중 휴직·퇴직 예정인 자 제외)

 

※ 다만,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함

재직기간 당겨쓸 수 있는 연가 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9일


○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와 보유한 저축연가일수를 모두 사용 또는 사용 신청한 후에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사용 신청할 수 있음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재직기간 산정, 가산, 공제)

▶ 공무원 연가 총정리 오늘은 공무원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별로 연가를 지급받도록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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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쓰려면 당해연도 연가를 모두 소진해야 함

당해연도 연가를 모두 소진하거나 사용 하겠다는 결재를 올린 후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다.

 

잔여 연가일수가 2일이고, 보유한 저축연가일수가 1일인 공무원이 5일 연가(월∼금)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잔여 연가일수 2일(월·화)과 저축연가일수 1일(수)을 사용 신청하고, 이어서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 2일(목∼금)을 사용 신청함

 


○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에서 뺌

 

○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한 이후에 당해연도에 휴직·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한 연가일수(미리 사용한 연가일수 포함)를 보유한 연가일수(저축연가일수 포함)에서 차감하되, 이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함

 

- 결근 일수는 ‘잔여 연가일수’(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고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말함)와 저축 연가를 차감한 최종 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함

- 당해연도에 휴직하는 경우 해당 일수는 해당연도의 마지막 근무 월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정산하며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함

 

 

 

▶휴직자 또는 퇴직자가 연가를 당겨쓴 경우(사례) 

공무원 A가 ’21.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4일이었으며, ’21.7.1.부터 1년간 휴직(또는 퇴직)하였음 → A는 ’21.7.1.에 휴직했으므로 7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하지만 부여받은 연가 14일(6.4.∼6.23.)과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5일(6.24∼30)을 당겨 사용하고 휴직(또는 퇴직)하였음

(1) 공무원 A가 휴직(퇴직) 전 사용한 연가는 6.4.∼6. 30.까지 총 19일 사용 → 이 중 본인의 잔여 연가일수 7일을 제외한 12일이 결근 처리 대상

 

(2) 당해연도 마지막 근무 월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마지막 날로부터 역산하여 총 12일(6.15.∼6.30.)을 결근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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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 저축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저축한 연가는 10년 동안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를 이월, 저축할 수 있음

○ 연가 사용 촉진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연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음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 및 저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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