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으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은 60개월(5년)입니다. 단 현재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납입금액
1천원~70만원 이내 매월 자유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5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리
취중 은행 자율결정이나 보통 기본 4.5%에서 개인별 실적에 따라 최고 6%까지로 보고있습니다.
가입대상 조건
○나이 : 만19세 ~ 만34세 이하(단,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입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본인납입금액,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및 이자 비과세 혜택이 진행되며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는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가입 및 심사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2주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입심사 결정되며 가입 심사가 승인되면 익월 초 취급은행 앱을 통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가능 은행
신한, 국민, 기업, 농협, 우리, 하나,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24년 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 가입신청_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앱
(1기) 3.18~3.22
(2기) 3.25~4.5
○ 가입요건 확인 및 결과 통보
(1기) 4.5
(2기) 4.19
○ 청년도약계좌 계좌 개설
(1기) 4.8~4.19
(2기) 4.22~5.3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 지원대상 :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충족한 청년
○ 납입한도 :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
○ 납입방법 : 월 설정금액(40, 60, 70만원)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 금액 설정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 일시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 신규납입(매월 70만원 이내 자유 납입) 시작
○ 가입방법 : 가입신청 기간 동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연 9%에 상당하는 효과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는 경우 일시납입시 만기수령금을 전체 납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납입하면 됩니다.
(예시) 만기수령금이 만약 1,200만원일 경우 500만원만 일시납입할 수 있음.
청년희망적금 일시납부 후 납입기간
일시납을 하여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경우 가입 후 바로 납입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납 시에는 월 설정금액과 납부기간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의 납부기간이 종료되어야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70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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