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공 / / 2024. 3. 4.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급여계산 지급기간(모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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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모바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재취업 전까지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에 따른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자발적 퇴사, 이직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았을 때

 

 

실업급여 계산

○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은 매년 바뀝니다. 2024년 기준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고용24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2. 수급자격 교육 신청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가능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센터에서 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4.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보

 

 

구비서류

1. 이직확인서 : 14일 이내 발급분
2. 근로자격상실 신고서 : 10일 이내 발급분
이직 전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수급 결정이 미뤄지기 때문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반드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합니다.

 

 

 

서두르세요!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한안에 신청해야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꽤 많은 금액을 지원 받으며 재취업 동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실업한 경우 빠르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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