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공 / / 2023. 8. 2.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부부합산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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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혼인 증여자금 공제 폭이 확 늘어났습니다. 보통 부모에게 증여받게 되면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물리지 않았지만 이제 양가 부모에게 각각 1억 5천만원씩 부부가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 한도 확대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소급 적용은 가능한지 등 증여재산 공제 세법개정 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시행일
2. 적용 대상
3. 적용 범위
4. 소급 여부



1. 시행일

이번 혼인 증여자금 공제는 2023년 세법개정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2024년 초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7월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본방향이 발표되었고 7월 27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구체화 되었습니다.



2. 적용 대상


혼인 증여자금 공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직계 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1억원 추가로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증여재산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이 따른다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되어 총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혼인에 따른 공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배우자끼리의 증여 한도는 6억원, 직계비속->직계존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끼리는 1천만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혼인한 부부가 양가에서 1억5천씩 지원받을 수 있다면 총 3억원의 증여세 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신혼부부에 한정되어 있더라도 그 효용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적용 범위

이번 증여재산의 범위로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이 해당합니다. 결혼 때문에 공제받은 증여재산은 반드시 결혼에 필요한 소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제도 장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행되던 부모와 자식 간 5천만원 증여 공제는 10년간 누적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10년 안에 이미 5천만원 증여받았다면 결혼을 하더라도 5천만원은 제외하고 추가로 1억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랑, 신부가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본인의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합하여 총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 소급 여부

소급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일 전에 증여받은 돈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결혼일이 2023년이지만 증여받는 시적은 2024년 이후라면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간의 증여인 경우 적용되므로 혼인은 2024년 전에 했더라도 증여받지 않았다면 아직 공제의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신혼부부이면서 증여받을 계획이 있다면 증여세 공제 확대가 시행되기를 기다렸다가 증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결혼 부담이 줄어들고 결혼에 대한 장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개정안은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니 세법 개정이 완료되면 다시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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