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 / 2023. 2. 10.

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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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 지원내용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게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가정 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기 상황"이란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기 상황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상처를 입은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는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하게 된 경우
7.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 소득자와 이혼했을 때
(2) 단전된 경우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당하여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가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하는 경우
(6)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한시적)

 

 

▶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처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아래 표 내용은 2023년 기준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2.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41,000,000 152,000,000 130,000,000

 

3. 금융재산 기준
 ○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긴급생계지원금은 금전 또는 현물로 지원되며 생계, 의료, 주고, 복지시설 이용 등 위기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위기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내역

 

 

▶ 지원절차

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지원 신청 → 현장 확인 → 지원 결정 및 통보 → 지급 → 지원 결정 후 1개월 내 사후 조사 → 지원 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 적정 시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 부적정 시 지원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

 

 

▶ 선지원 후처리 원칙

위 지원절차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을 해놓고 나중에 조사와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고, 부적정할 시 환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은 바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선지원 후처리 원칙 때문에 발생합니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심사를 위해 지원금 지급이 지체된다면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없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에서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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