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연가 총정리
오늘은 공무원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별로 연가를 지급받도록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재직기간 | 연가일수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5년 이상 6년미만 | 20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6년 이상 | 21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 공무원이 한 해 사용할 연가일수를 지급 받을 때 당해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연차가 12월 31일 기준의 연차가 되기 전에 휴직 또는 퇴직을 하는 경우 계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기간 산정하는 방법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의 연월일 수를 적용한다. (연금 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 여부와 관계없음)
○ 휴직, 정직, 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단, 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 시간에 비례하지 낳고 근무 기간 전체를 산입한다.
○ 재직기간은 연가 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연가 일수 가산
○ 해당 연도에 결근, 정직, 강등, 직위해제 사실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합니다.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 휴직(공무상 부상 제외)
-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5급 승진교육 등)
- 연도 중 신규 임용 또는 퇴직
- 정원 개폐, 폐직, 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못 받은 경우
○ 연가 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연가 가산
연가보상비 지급 한도인 20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결정된 지급 일수를 초과한 미사용 연가가 1일 이상 있는 경우에는 연가 가산 대상이 된다. 단, 본인이 사용할 예정으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면서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가 보상을 받고 남은 연가를 모두 저축한 경우에도 연가 가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 가산
8시간 미만이더라도 병가를 사용했다면 연가 가산 대상이 아니다. 단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한다.
▶ 연가 일수의 공제
○ 결근, 정직,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 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당해 연도에 부여받은 잔여 연가일수(저축연가일수 제외)에서 공제하되, 초과한 연가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 휴직, 공무상 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가 보상 일수 산정 시 공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공제되고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저축 연가에서 차감하며 저축 연가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함
○ 만약 초과한 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다음 해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
▶ 연가일수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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