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도 유튜버, 블로거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바야흐로 1인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유튜브, 틱톡, 인스타, 블로그 등 개개인이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부수입의 원천으로 1인 미디어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지만 걸림돌이 존재하는데 바로 “겸직금지”가 그것입니다. 일반 직장인 보다 겸직 관련 규율이 더 센 공무원들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한 수입을 얻고 싶어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건부 가능!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 변하면서 공무원들도 유튜브나 블로그 콘텐츠 생성을 통한 수입 창출이 가능해졌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물론 ‘겸직 허가’를 받는다는 조건에서요!
오늘은 공무원의 겸직 도전의 첫걸음인 겸직 허가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종류별 겸직 허가 조건 및 절차를 자세하게 적었으니 부업을 준비하시는 공무원들은 집중해주세요.
▶ 겸직 허가 기준
겸직 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함
▶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 겸직 허가 절차 및 방법
○ 신청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업 관련 상세 자료(수익내역, 내용, 겸직기간 등을 포함)을 겸직 허가 신청서에 작성하여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신청
○ 심사
복무 담당 부서장은 신청서를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 허가 대상인지,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기관장에게 보고
○ 결정
기관장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 단, 허가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참고사례(겸직 허가 사례)
아래 내용은 겸직 허가 신청을 한 경우 허가 여부에 대한 몇 가지 사례이다. 단, 겸직 허가가 가능하여지라고 되어있는 직업의 경우에도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원의 품위에 반하는 내용일 경우 등 정도에 따라 겸직 허가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에 주의하자.
○ 사례
1) 비영리법인 당연직 이사 : 가능
2)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불가능
3)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가능
4)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공무원 친목 단체 임원 : 불가능
5)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 조건부 가능(공무원 신분으로 인허가에 영향을 주거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며, 직무 능률을 저하할 경우 불가능)
6) 부동산임대 : 가능
7) 외부 강의 : 가능
8) 저술, 번역, 출판, 작사, 작곡 : 가능
9) 대리운전 : 불가능
10) 블로그 광고 : 가능
11) 앱, 이모티콘 제작 관리 : 가능
12) 방문판매 : 불가능
▶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지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플랫폼 예시 : 네이버 TV, 아프리카 TV, 유튜브, 트위치 등
▶ 개인 방송 겸직 허가 절차 및 요건
○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방송 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방송일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홍보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무원이 개인 방송을 할 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되며, 품위유지, 정치적 중립 등을 지켜야 하고 방송이 직무 능률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시점, 아프리카 TV 등 구독료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겸직 신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 개인 방송 시 주의할 점(중요!)
○ 협찬받아 홍보하고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직간접 광고 행위와 후원 이익을 얻는 행위는 품위 손상의 우려로 금지된다.
플랫폼 콘텐츠로 벌어들이는 수익 외에 광고에 따른 수입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이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더 개방적인 지침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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