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 수당 명절휴가비
공무원들은 봉급 외에도 수당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공무원들이 명절에 지급받는 명절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공무원의 명절 수당의 정식 명칭은 명절휴가비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명절 수당 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2)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공무원 명절 수당은 명절(설, 추석) 당일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월봉 급의 60%를 지급한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금액 계산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기준의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명절휴가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봉급표 기준 7급 5호봉이 2,408,100원이라고 하면 이 봉급액의 60퍼센트인 1,444,860원을 명절휴가비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2024년 공무원 봉급표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 전후 15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합니다. 기관마다, 지자체마다 지급일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명절 전 3-10일 전에 지급되는 기관이 많습니다.
명절휴가비 제외 대상
본인이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징계, 신규입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에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자인 경우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자
따라서 명절 일에 공무상 질병 휴직을 제외한 육아휴직, 질병 휴직 등 휴직 중인 공무원은 명절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출산 휴가의 경우 휴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자
명절 전에 입사한 신규직원은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명절 이후 퇴직한 공무원도 지급이 가능합니
다.
징계
징계 중인 공무원은 어떻게 될까요? 정직, 파면, 해임 수준의 징계라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명절에 포함된 경우에는 명절휴가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견책이나 강등 수준의 징계라면 명절일 당시 재직 공무원에게 포함되어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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