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공 / / 2023. 1. 3.

자동차 저당권 설정 하는 방법(절차, 준비물,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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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 설정 방법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자동차 저당권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가 자동차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그 자동차에 대한 담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저당권을 공부상에 등록하여 채권자가 법적인 권리를 갖도록 하는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 저당권 설정 하는 방법(절차, 준비물, 수수료)

지난 포스팅에서 자동차 저당권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가 자동차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그 자동차에 대한 담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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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 설정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시행령이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저당권 규정을 준용한다. 자동차 저당 설정을 위한 절차, 준비물, 수수료는 모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동차 저당 관련 용어

① 저당권자(=채권자) 

저당권자는 채권자를 의미하며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② 저당권설정자(=차량 소유주)

저당권설정자는 저당을 설정하는 차량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모든 명의자를 설정자에 적어야 한다.

 

③ 채무자

채무자는 저당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이며 대부분 저당권설정자(차주)와 일치하지만 같지 않은 경우도 있다.

 

④ 자동차 등록번호(=차량번호)

자동차 등록번호는 차량번호를 의미한다.

 

⑤ 설정금액

설정금액이란 채권액, 채권최고액을 의미한다. 저당권 설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채권자의 재산이 얼마나 보전될 수 있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저당 설정의 경우 설정비용 및 등록면허세가 설정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따져본 후 신중히 정해야 한다.(수수료 규정은 이 포스팅 맨아래 적어 두었다)

 

 

▶자동차 저당 설정 민원 접수 기관(직접방문/온라인)

① 자동차등록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민원실 등 지역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일반 등본, 초본을 발급하는 동사무소나 민원실에서는 불가능 하니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할 때는 방문전에 자동차 등록 민원 업무를 하는 기관을 검색 해보고 방문해야 한다.

 

②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 했듯 자동차 저당을 설정은 여러 이유로 이루어 진다. 가장 큰 비율을 찾이하는 사유는 자동차 할부 구입 때문인데 이런 저당 설정 건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온라인 설정 기능을 도입한 채권 기업이 많다. 이런 경우도 자동차 소유자가 모바일 본인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 설정에 동의를 필수적으로 해야한다. 방문 민원보다 간편하지만 모바일 동의 등을 별 생각없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저당권 설정에 동의하는 줄도 모르고 진행하는 차주들이 많다. 저당권 설정금액이나 약관 등을 반드시 잘 읽어 보고 진행하도록 하자.

 

자동차대국민포털(www.car365.go.kr)

개인간의 저당권 설정이라면 자동차대국민포털에서 온라인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단 채권자와 자동차소유자(채무자)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납부를 하는 경우 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해야 한다. 온라인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 기관에서 이를 확인하고 처리해 주는 방식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자동차 저당 설정 절차

① 서류작성(자동차저당설정신청서, 설정계약서)

② 등록면허세 납부

③ 저당권 설정 신청서, 계약서 등 서류 제출 및 접수

④ 수수료 납부

 

 

▶자동차 저당 설정 준비물

★ 저당권 설정은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가 축소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없이 설정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다시말하면 저당권 설정은 자동차 소유자가 민원 신청을 하는 경우 가장 간단하다. 채권자나 제3자가 민원 신청을 하는 경우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 기억해두자.

 

①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방문 접수하는 경우

- 저당권 설정 신청서

- 저당권 설정 계약서

  · 신청서는 법정서식이다.

  · 계약서는 정해진 서식은 없음. 단, 설정 당사자들의 정보 및 등록번호와 차대번호, 설정 금액이 포함 된 서식이어야 한다.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 자동차 소유자는 대부분 채무자를 겸하지만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와 채무자 둘 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방문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방문하지 않는 경우

- 저당권 설정 신청서

- 저당권 설정 계약서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소유자의 위임장

- 방문하는 사람 신분증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이 경우에도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다면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채무자의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공동명의자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고 위임장도 모든 소유자에게 받아야 한다. 

※ 저당 설정시에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할 때는 용도에 「저당권 설정용」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면 계약서와 위임장에는 인감이 찍혀있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을 때는 계약서와 위임장에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해야 한다.

※ 계약서나 위임장 상 설정금액, 등록번호 등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 적었다면 새롭게 적거나, 두줄을 긋고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을 한 후 수정할 수 있다.(접수기관에 반드시 문의할 것)

 

 

▶자동차 저당 설정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① 등록면허세 : 설정금액의 2/1000(단, 750만원 이하는 일괄 15,000원)

설정수수료(수입증지) : 설정금액의  4/1000

 

 

자동차 저당권 해지(말소) 하는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저당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더 자세히 들어가서 자동차 저당권을 설정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오늘은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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