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이란 무엇일까?
저당권이란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를 잡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옛날에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만 가능했으나 자동차 등 동산의 재산 가치가 높아지고,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기 위한 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동산(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자동차 저당권 설정은 왜 하는 걸까?
① 자동차 할부 구입에 따른 저당권 설정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경우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자동차 구매자가 할부 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때 채권자는 대부분 캐피탈, 은행, 카드사 등 법인이다. 이런 경우 매달 할부금만 잘 갚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으니 저당 설정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다.
"난 자동차 할부로 구입했는데 저당권 설정 안 하던데?"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모든 할부 구입시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할부 금액이나 개인 신용도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설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적은 금액이라도 신용도가 낮으면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② 대출, 채무에 따른 저당권 설정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신용 대출을 하는 등 빚을지는 경우 채무자가 빚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처음부터 자동차 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법인이나 개인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①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②번의 저당권 있는 자동차를 이전받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그동안 돈을 잘 갚아 왔다면 문제가 없지만 아닌 경우 채권자가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자동차가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③ 편의, 협의에 따른 저당권 설정
특이한 경우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양자의 편의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쉬운 예로, 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의 경우 주유소나 충전소와 협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차주는 외상으로 주유를 하고 몇 달에 한 번 대금을 지불하여 주유할 때마다 매번 돈을 지불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주유소는 기사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사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계약을 쉽게 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간의 편의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저당권 금액은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지 않은 금액인 인 경우가 많으데, 형식상 채권채무 관계 모양새이다.
▶저당권 설정 금액 설정 시 주의할 점
위와 같이 여러 사정으로 자동차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저당 설정을 하게 되는데, 저당권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동차에 얼마의 금액이 설정되어있는지다.
C1. 만약 신차 가격이 3천만원인 차에 5천만원의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자는 나중에 설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 자동차와 같은 동산의 경우 부동산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중간에 사고 등으로 훼손당하는 등의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채권자는 설정 금액을 정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2. 어떤 자동차에 2천만원의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 차에는 2천만원의 빚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채무 상환할 때마다 저당 금액을 다시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채무 금액보다 조금 높여서 저당권 금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계속 빚을 조금씩 상환 했다면 실제 빚은 채권금액보다 적을 것이다.
▶저당권이 있는 중고차 거래 주의할 점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되는 차, 위험한 차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이미 할부를 다 갚았는데 저당권 해지만 안 되어 있는 차량일 수도 있고, 자동차 이전 전에 자금이 융통되어 할부를 완납하고 저당권을 해지하면 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자동차를 담보로 신용대출 등의 채무가 많거나, 한 차에 여러 저당권이 있거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 설정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은 차 등 이런 내역은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자동차 저당권 설정내역 확인하는 방법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번호와 차주 이름만 알면 자동차등록원부를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는데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 을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을부는 자동차 저당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 중고차 구매 시, 본인 차 이력 점검 시 꼭 발급해 보는 것이 좋다.
을부는 저당권이 없는 경우 발급이 불가하다. 단 예전에 설정했다가 해지된 내역이 있다면 현재는 저당이 없더라도 과거의 저당에 대한 을부 발급은 가능하니 참고하자.
▶자동차 저당권 설정/이전/변경/해지(말소) 방법
자동차 저당권에는 저당권을 등록 저당권 설정, 채권자를 변경하는 저당권 이전, 채무자를 변경하는 저당권 변경, 저당권을 없애는 저당권 해지(말소) 4가지의 민원 신청 방법이 있다. 법정 민원으로 서식과 필요 서류가 규정되어 있으니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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