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공 / / 2023. 6. 22.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 납부 확인 방법(모바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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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자동차 말소, 국제면허증 발급 등
다양한 자동차 민원을 처리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사항입니다.
 
내 차에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미납내역을
조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또한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하여 
미납분을 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는 운전면허,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교통조사예약 등 교통 관련 민원 사항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곳입니다.

 

최근 단속내용,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 사고조사예약, 운전면허조회(운전면허번호 조회), 난폭 보복 운전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착한 운전 마일리지, 교통 사고확인원 등 대부분의 민원 업무를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두 곳에서 모두 과태료 범칙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본인 명의의 차량만 가능하며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실명인증 로그인을 한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조회방법

이파인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메인화면

○ [efine.go.kr] - [교통 범칙금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단속내역]

최근단속내역에서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로 위반 후 3~4일 정도 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바로 납부하게 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카메라 장비를 보지 못하고 과속하여 통과한 것 같은데 위반에 걸린 걸까 안 걸린 걸까 궁금하다면 여기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통 범칙금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

위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미납한 과태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위반한 게 명확하다면 미리 납부하는 것이 가장 낮은 비용이 드는 길입니다.

 

 

○ [교통 범칙금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범칙금이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이며,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이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 리셋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적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바일 조회방법

모바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도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조회, 납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플에서도 실명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오른쪽위 로그인 (2)본인인증 (3)조회

 

 납부 방법

미납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했다면 해당 조회 페이지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납부한 후에는 납부 상태가 완료로 뜨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후에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할 때는 [기납부내역]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제출이 필요시 이용해 보십시오.

 

 

※참고※ 과태료 범칙금 차이

○ 과태료란?

무인 카메라 등에 자동차가 찍혀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 범칙금이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다.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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