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날아온 민방위 통지서에 나 아직 대학생인데? 내 나이에 아직도 민방위 훈련? 싶으셨나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민방위 훈련 교육 오늘은 민방위 편성 기간, 나이와 민방위 교육 제외 및 면제, 유예 사유를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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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편성 체계
민방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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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방위대 (주소지 단위) |
직장 민방위대 (직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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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리대 |
기술대 | 직장대 |
○ 민방위대는 기술대 → 직장대 → 통·리대 순으로 편성되며 중복 편성되지 않습니다. 매년 1월 민방위 편성이 완료되며 각 민방위대에서 편성을 통지합니다. 만약 민방위대 편성이 잘 못 되어 있는 경우 직접 민방위 편성을 변경 조정해야 합니다.
▶ 민방위 편성 나이
○ 민방위 편성 의무자는 만 20세 ~ 만 40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입니다.
- 만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신규 편성자 | 2003년생 | 2004년생 | 2005년생 | 2006년생 |
편성의무 해제자 | 1982년생 | 1983년생 | 1984년생 | 1985년생 |
○ (예시) 2023년 민방위 편성이 시작되는 나이는 2003년생이며 편성의무가 해제되는 나이는 1982년생입니다.
▶ 민방위 편성 제외자
○ 민방위 편성 나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제외 사유가 있다면 민방위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방위에 편성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편성권자에게 제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ex 통리반에 편성되었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법정 제외자 |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 |
신분요인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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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요인 | 군인, 예비군, 현역병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직 대상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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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원양어선 또은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 |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 대학원(석사과정으로 한정),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
심신장애인, 만성 허약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등록된 장애인,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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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제외자 | ||
규정은 없지만 민방위대로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대상자 (통지서 전달 불가, 교육 이행 불가 등) |
▶ 병역처분 결과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예비군 편성)
병역법에 따라 남성은 국방의 의무 수행을 위하여 만 20세 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신체등급 1~5급에 해당하는 자는 민방위 편성대상자 입니다. 7급에 해당하면 재검하여 최종 병역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민방위 교육 면제
민방위 교육 면제는 민방위 편성 제외와 다른 개념입니다. 교육 면제자는 편성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방위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사유가 있어서 교육을 빠질 수 있는 것을 민방위 교육 면제라고 합니다.
※ 교육면제자는 교육연차를 상향하지 않습니다.
※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로 처리된 경우 당해연도 교육운영중에 있더라도 교육을 면제한다.(3개월 이상 해외 출국으로 면제사유가 발생하여 면제 신청하였다면 귀국하였더라도 당해연도는 교육 면제처리)
면제 대상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교도소 수감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 응급, 복구 활동에 참석하는 자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면제 신청 및 절차 | - 교육 면제는 본인 사전신청이 원칙 - 단,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대리신청 가능 - 면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민방위 편성권자에게 제출 (* 재소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 면제 신청은 관할 읍면동에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 |
▶ 민방위 교육 유예
민방위 교육 유예란 계획된 해당 교육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회차 교육을 듣는 것으로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예 대상 |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에 응할 수가 없는 자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유예 신청 및 절차 |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신청서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를 민방위 편성권자에게 제출 - 유예신청 첨부서류 필요(출생증명서, 진단서 등) - 유예 신청은 신청은 관할 읍면동에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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