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육아휴직 급여 제도, 6+6
출산률 증진을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도 매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확대되는 6+6 제도 역시 그 일환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6+6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으며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개요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하는데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원까지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본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를 상한 월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6+6 부모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며 급여 상한액도 육아 휴직 사용기간에 따라 상향되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상한액 상향
6+6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동시 육아휴직기간을 확대하고 급여액 감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동시 육아휴직기간이 늘어날 수록 혜택이 점점 커지는 구조입니다.
부모 두명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에 6개월로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은 아래 표와 같이 점점 상향되며 이는 부모 두명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월) | 급여 상한액 |
1개월 | 최대 200만원 |
2개월 | 최대 250만원 |
3개월 | 최대 300만원 |
4개월 | 최대 350만원 |
5개월 | 최대 500만원 |
6개월 | 최대 45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 급여계산 예시
만약 기존 월급이 각각 450만원이었던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쓴다면 기존 정책으로는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6+6 제도 하에서는 각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제도보다 100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시 육아휴직 6개월째라면 두 부부는 각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제도에 비하여 600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안겹쳐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6+6 부모육아휴직 혜택을 꼭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겹쳐사용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번째 사용하는 부모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를 적용받게 되고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차액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부모 모두 작년에 6+6 제도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6+6 제도 시행 후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기간만큼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 혜택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상한 급여액이 상향하여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회사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후지급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그 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 부부의 경우 6+6부모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부모는 6+6휴직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앞둔 부부라면 위 제도를 잘 활용하여 주십시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 리플릿, QnA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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