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 / 2024. 6. 4.

육아휴직 급여 6+6제도 완벽 정리 신청방법 리플릿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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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육아휴직 급여 제도, 6+6

출산률 증진을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도 매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확대되는 6+6 제도 역시 그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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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6+6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으며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개요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하는데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원까지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본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를 상한 월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6+6 부모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며 급여 상한액도 육아 휴직 사용기간에 따라 상향되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상한액 상향

 

6+6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동시 육아휴직기간을 확대하고 급여액 감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동시 육아휴직기간이 늘어날 수록 혜택이 점점 커지는 구조입니다.

부모 두명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에 6개월로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은 아래 표와 같이 점점 상향되며 이는 부모 두명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월) 급여 상한액
1개월  최대 200만원
2개월  최대 250만원
3개월  최대 300만원
4개월  최대 350만원
5개월  최대 500만원
6개월  최대 4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 급여계산 예시

만약 기존 월급이 각각 450만원이었던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쓴다면 기존 정책으로는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6+6 제도 하에서는 각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제도보다 100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시 육아휴직 6개월째라면 두 부부는 각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제도에 비하여 600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안겹쳐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6+6 부모육아휴직 혜택을 꼭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겹쳐사용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번째 사용하는 부모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를 적용받게 되고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차액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부모 모두 작년에 6+6 제도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6+6 제도 시행 후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기간만큼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 혜택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상한 급여액이 상향하여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회사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후지급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그 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 부부의 경우 6+6부모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부모는 6+6휴직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앞둔 부부라면 위 제도를 잘 활용하여 주십시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 리플릿, QnA 다운로드

6+6 부모육아휴직제 리플릿.jpg
0.37MB
6+6 부모육아휴직제_Q&A(고용노동부).pdf
1.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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