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 / 2023. 3. 1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소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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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2023년 3월 7일 행안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됩니다.

 

앞으로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무주택자들에게는 반길만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소급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더불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란?

취득세는 주택 구입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율은 취득가격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은 1~3%,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 취득세 감면 변동 사항 

현행 변동
-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하는 경우
-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대상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만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12억원 이하 주택

- 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2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

※ (예시) 5억원의 집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가 500만원인데 그중에 200만원이 감면되어 30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현행 제도와는 다르게 변동되는 감면 규정은 소득 요건을 전혀 보지 않는 변동되는 요건은 기준을 대폭 개편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혼부부 등 청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하여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취득세 환급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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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절차

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였으면서 변경된 혜택으로 받지 못한 국민은 아래와 같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1)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시·군·구)에 경정청구

(취득세를 부과한 관청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자치단체 경정 결정 후 환급

 

 

▶ 적용 기간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세금 감면 노력에 지자체도 하나둘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앞둔 분들은 주택 소재지의 정책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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