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을 마치고 마음을 추스른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을 주민등록에서 말소 신고하는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1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인간이 출생신고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면 사망신고는 마지막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사망신고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사망자의 연금 등을 계속 받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미루는 등 내용도 다양하지만 모두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에서 사망했더라도 동일합니다.
▶ 사망신고 절차 및 준비물
○ 신청장소
• 시(구)·읍·면(동)
○ 신고인
•신고 의무자 : 동거친족
•신고적격자 : 비동거 친족,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 동거자(사실상 동거)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 또는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 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 또는 공설 화장 시설의 설치 관리인이 발급한 화장 증명서(사망자 인적 사항, 사망일시, 사망 장소 必)
•신고인 신분증
○ 신고 기간
•사망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외국에서 사망 시 동일)
•신고 기한 지연 시 과태료 부과(비동거 친족 등 신고적격자 신고 시 미 부과)
○ 유의 사항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가 없는 경우
- 증명인 2명의 확인 있는 별도의 사망 증명서 첨부
•외국에서 사망 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번역본 첨부)과 신고인 신분증 지참
위의 절차를 따라서 사망신고를 한 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금융,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자동차 등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로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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