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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재 재산조회 방법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후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토지·자동차·연금·체납액 등등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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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신청자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신청하는 곳

     - 시·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한 후 함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동 주민센터, 시·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 개시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

     


    ▶신청 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재산조회 내용

    ○ 금융거래, 국세, 연금, 공제회,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등 
    ※ 지방세, 자동차, 토지 정보는 7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며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귀찮음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한 제도이니 꼭 이용해 보도록 하자.

     

     

    사망신고 하는 방법(절차, 구비서류 등)

    장례식을 마치고 마음을 추스른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을 주민등록에서 말소 신고하는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1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인간이 출생신고로 사회

    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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