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란?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이란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등을 위하여 공무원 개인의 성과에 대해 지급되는 상여금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1년에 1회 지급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관장이 그 평가와 지급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 1.1. ~ 12. 31.의 성과를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통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성과에 대해서 3~4월에 지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지급 등급이 확정되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월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일반직 공무원(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 제외)
○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 별정직 공무원
○ 전문경력관
○ 교육공무원
※ 연봉제 공무원
연봉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연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또는 평가대상 기간 중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과상여금 적용 대상 공무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 호봉제에서 연봉제 승진자
전년도에 호봉제에서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 또는 전보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가 임용 후 2개월을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상과 상여금 적용 대상으로 본다.
▶ 지급 대상(휴직, 직위해제, 입대자 처리 방법)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군입대 휴직자는 별도의 기준에 따릅니다.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제외 대상(신규 공직자도 포함여부)
○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와 기관별 특성 및 결정에 따라 지급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제외 대상자입니다.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대상 기간 중 휴가, 직위해제, 대기발령, 신규임용, 교육 훈련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 기간을 의미한다.
※ 신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 기간 중 실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지급 등급과 지급률(개인별 차등 지급 시)
기관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고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다. 오늘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개인별 차등 지급' 시 지급률에 댜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상 등급별 지급률(기관별 조정 가능)
지급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지급률 | 172.5%이상 | 125% | 74%이하 | 0% |
지급 등급별 인원 비율, 지급률은 소속 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관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단, 지급 등급 간 지급률 간격은 20%포인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S등급 위에 SS나 SSS등급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공무원 성과급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위 지급기준액에 조정지수(약 0.84)를 곱한 것이 조정지급기준액이다. 조정지급기준액에 본인 등급 지급률을 곱하면 본인의 성과상여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성과상여금 = 지급기준액 * 0.84(조정지수) * 등급별지급률
'공공기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도 유튜브, 블로그 광고 할 수 있을까? 복무규정 알아보자! (0) | 2023.03.09 |
---|---|
공무원 특별휴가 지침(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 등) (0) | 2023.03.09 |
공무원 특별휴가 지침(경조사, 출산, 난임) (0) | 2023.03.08 |
공무원 정근수당 총정리(지급기준, 금액, 금액계산, 신규자) (0) |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