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는 말 그대로 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쉽게 말하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의미합니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공공시설, 오피스텔, 빌딩, 상가, 기숙사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건물과 제반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보수하는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관리비용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청구, 지출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주택관리사 전망
주택관리사 시험을 응시하는 대부분이 40~50대로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찾는 중년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주택을 짓는 것에만 급급했던 과거와는 달리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서 주택이 더 나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을 관리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담당하는 주택관리사를 법률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자격증을 따게 되면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인턴제도이다. 주택관리사보는 50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의 아파트에서만 관리소장을 맡을 수 있으며 여기서 3년간 경험을 쌓거나,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5년간의 경험을 쌓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73조에 따라 정식으로 주택관리사가 된다.
▶주택관리사 진로와 취업
○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 등의 관리소장
○ 대형건물 및 공공건물 관리자
○ 주택관리 회사를 창업
○ 공동주택·건물 관리 용역업체
○ 건설·부동산 관련 일반회사
▶주택관리사(보) 시험안내
○ 자격 종류 : 주택관리사
○ 소관 부처 명 : 국토해양부
○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 자격 : 제한 없음
※ 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응시 불가
○ 시험 일정 : 매년 1회 → 1차 7월경, 2차 10월경
○ 접수 일정 : 1차 5월경, 2차는 8월경
※ 매년 시험 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일정 및 접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q-net.or.kr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회계원리 | 과목당 50분 | 객관식 5지선택형 |
|
공동주택시설개론 | ||||
민법 | ||||
제2차시험 | 주택관리관계법규 | 객관식(24문항) + 주관식(16문항) |
||
공동주택관리실무 |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기준
○ 1차시험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2차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모든 과목 40점이상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 전과목 총득점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 1차시험 면제 대상자
○ 1차 시험을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 회기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응시수수료
○ 제1차 : 21,000원
○ 제2차 :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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