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 급여 알아보기
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뭘까요? 바로 급여입니다. 필요에 따라 휴직을 해야 하지만 생활 유지를 하려면 급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휴직해서 급여가 줄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대비도 함께 필요합니다.
공무원 휴직 급여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휴직의 종류별로 기간별로 급여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공무원들이 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휴직 급여
질병 휴직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 1항에 따라 1년 이내 질병 휴직의 경우 봉급의 70%, 1년 초과하면 봉급의 50%가 지급됩니다.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공무상 질병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 전액이 지급됩니다.
제27조(휴직기간중의 봉급 감액)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유학 휴직 급여
유학 휴직의 경우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2년까지만 지급됩니다.
② 외국 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수당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육아휴직 수당은 1년간 지급되며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3(육아휴직수당)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육아휴직 수당의 경우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가 미지급 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휴직, 노조 전임휴직, 가사휴직(돌봄 휴직), 배우자 해외 동반 휴직의 경우 급여가 미지급됩니다.
급여정보 알고 휴직하자!
오늘은 공무원 휴직 종류별 급여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휴직을 앞둔 공무원분들께서는 공무원 휴직 급여, 보수 지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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